가족돌봄휴직 vs 가족돌봄휴가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가족돌봄휴직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으로, 근로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최장 9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동안은 무급이며, 휴직 기간은 연 30일 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1. 휴직기간 연 90일로 제한되며, 나눠서 사용 가능 (단, 1회 기간은 30일 이상)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2. 신청자격 근로자라면 모두 신청 가능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3. 신청방법 휴직 희망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필요서류는 법령에서 명시하지 않으나, 사업주가 요구할 수 있음 4. 기타 휴직 개시 전 가족 사망 또는 치유 시 즉시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