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으로, 근로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최장 9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동안은 무급이며, 휴직 기간은 연 30일 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합니다.
1. 휴직기간
- 연 90일로 제한되며, 나눠서 사용 가능 (단, 1회 기간은 30일 이상)
-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2. 신청자격
- 근로자라면 모두 신청 가능
-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음
3. 신청방법
- 휴직 희망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필요서류는 법령에서 명시하지 않으나, 사업주가 요구할 수 있음
4. 기타
- 휴직 개시 전 가족 사망 또는 치유 시 즉시 알려야 함
- 가족 사망 또는 치유 시 7일 이내에 알려야 함
- 허용되지 않은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출퇴근 시간 등을 조정해야 함
가족돌봄휴가
긴급한 상황에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휴가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휴가 기간은 휴직기간에 포함되며, 공무원의 경우 1년에 2일 까지 유급이고 그 이후 신청시에는 무급입니다.
1. 휴가기간
- 연간 최대 10일, 일 단위로 나눠 사용 가능
- 휴가에서 휴직으로 연결되면 휴가기간은 휴직기간에 포함
2. 신청자격
- 휴직과 달리 6개월 미만 근무자도 사용 가능 (일부 사유 제외)
- 재난 위기 발령 시 10일(한부모 근로자 15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신청방법
-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까지 돌봄 대상 가족의 정보와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 제출
- 필요서류는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