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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기간 조건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번에는 이 주택을 신청하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전문가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월세로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 39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월세는 전세금의 1%~2% 수준으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신청 조건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만 19세 ~ 39세
  • 무주택요건, 소득, 자산 기준 충족
1순위 대상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 등 도움이 필요한 청년
2순위 대상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월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순위 대상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신청 기간

  • 1순위 신청: ~ 12월 29일
  • 신청은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수시로 접수 가능
  • 약 4주간 자격 검증 후 당첨자 발표

위 안내를 참고하여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2023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추가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임대 조건

  • 주택 종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85㎡ 이하)
  • 현재 보증금+월세 또는 월세주택 거주 중인 경우,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 가능
  • 최대 2억원까지의 전세금 지원 가능

전세금 지원

  • 1인 가구: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2인~3인 가구: 1억원 ~ 2억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한도 초과 시 초과금은 입주자 부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