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미리 낸 세금 정산 과정
연말정산은 매월 우리가 받은 급여 중에서 미리 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더 나아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추가 혜택을 받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을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작업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미리 납부한 세금을 조정함으로써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경우에는 그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절차 요약
-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총 급여액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차감 후 각종 소득을 공제한 다음 세금을 계산합니다.
- 이후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하면 1년의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아내는 것입니다.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지출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근로자들이 내년 초에 진행해야 하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나머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계산이 가능하며, 예상세액과 항목별 절세 도움말도 제공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 2022년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총 급여액을 입력한 후 계산을 진행합니다.
- 예상 사용 금액을 입력하고 최종 계산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최근 3년 동안의 세액 흐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 위에 링크해둔 홈택스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 2022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후 총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온 후 10월에서 12월까지 예상 사용액을 항목별로 입력하고 계산을 진행합니다.
- 소득과 세액공제는 작년 기준으로 되어 있으므로 수정 후 최종 계산을 통해 환급 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소비가 많은 가구의 경우 신용카드 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지출이 유리합니다. 평소에 절약이 습관화된 가구는 혜택이 좋은 카드를 활용해 합리적 소비하여 공제 한도를 맞추는데요.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양가 부모 및 부양가족을 올려 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연금계좌나 퇴직연금에 가입 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월세 또한 소득 조건이 충족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절세 방법이지만 정작 열어보면 소득공제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신용카드입니다. 우리의 총 급여액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금액인 25%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이라면 900만 원 넘게 카드를 긁어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정 금액 이상이 되었다면 다양한 혜택으로 할인을 챙기실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 후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 금액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참고로 같은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지만 체크카드는 30%, 제로 페이는 무려 40%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세금, 공과금, 통신비, 자동차 구입, 해외 사용액, 유가증권 구입, 중복공제 제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누구나 가능한 공제
중소기업 청년, 어르신의 경우 한도 150만 원까지 가능하며 그 외에도 근로소득. 자녀.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공제
해당 조건이 충족하는 분들에 한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최대 140만 원) 등이 해당됩니다.